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게이머 소송에 영향 줄까?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 예고됐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 예고됐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만 한정 도입돼 있지만, 이것을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한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인 이상 나온 모든 사건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고, 피고 측의 자료 등 제출명령 위반 시 효력을 강화하며,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이 도입된다. 또한, 집단적 분쟁에 대해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심 사건에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며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개인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절차나 억지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이 분배 절차도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확대로 인해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어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업계에서도 다수의 집단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 동안 게임업계에서는 운영 문제로 유저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다.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일부 유저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해 가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경우에도 소를 제기한 인원 외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이 돌아가진 않았다.

실제로 최근 넥슨과 슈퍼캣이 공동개발한 모바일 MMORPG 바람의나라:연 이용자들은 부족한 게임완성도와 불안정한 운영, 확률 조작 의심 등을 이유로 카페를 만들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소송 절차가 간소화되고, 배상 근거도 확실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