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확률형 아이템' 강제 규제 강화 의견 나왔다
게임메카 서형걸 기자
2020.10.07 15:06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강제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확률 공개 미준수 사례에 대한 처벌은 물론,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한 필요 금액 같은 구체적 정보 기입과 고의적으로 확률을 다르게 표기한 사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의를 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의 BM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많이 보인다”며, “도박은 아니지만 사행심을 겨냥한 모델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에서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빈약하다”고 언급했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강제규제와 관련한 중국, 영국, 네덜란드 및 벨기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실효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위 국가들에선 확률 공개 의무화, 필요 시행횟수 표기, 그리고 더 나아가 도박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강력한 강제규제가 시행 또는 논의되고 있지만, 국내는 미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유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에 제시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들었다.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지만, ‘잘못 표시’한 게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달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명 및 게임사를 공표하긴 하지만,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제재가 없는데다가 공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의 BM이 점차 사행성에 치중돼가고 있고, 그 영향으로 게임산업 경쟁력도 약화됐다”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만 의무 공개할 것이 아니라,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확률과 공시 확률이 다를 경우 고의성 여부를 판별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동수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확률형 아이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게임사들이 배틀패스를 비롯한 합리적이라고 평가 받는 BM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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