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거짓말쟁이에게… 심판을!!
게임메카 이재오 기자
2020.10.16 18:35
메카만평
지난 9월 30일, 영국에서 꽤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자주 보였던 게임 '꿈의 집'과 '꿈의 정원' 광고가 영국 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허위 광고 판정을 받아 송출이 중단된 것입니다. 게임의 주요 콘텐츠는 3매치 퍼즐이면서, 광고는 핀을 뽑아서 길을 찾는 어드벤처 형태로 구성해, 이를 본 소비자가 게임에 대해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이유에서였죠.
재밌게도 이번 판결에 대해선 우리나라 게이머 다수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광고는 국내에도 노출됐는데, 판결 내용대로 실제 게임과 광고 내용이 많이 다르기도 했고 광고가 너무 자주 노출돼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컸거든요. "이제 저 광고 안 봐도 되는 건가?", "실제로 해봤는데 정말 허위광고였다” “저 대머리 아저씨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보면 알 수 있죠.
광고 내용과 실제 플레이가 다른 게임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마피아시티, 왕이되는자, 기적의 검 등도 그 중 하나지요. 실상은 평범한 전략게임이거나 MMORPG인데 광고 내용은 선정적인 19금 게임을 연상시키거나, 수집형 게임인데 캐주얼한 퍼즐게임인 척하는 등 게임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업계 측에선 자율심의를 준비 중이죠. 하지만, 광고 사전심의 논란이나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 등으로 뚜렷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허위 광고를 만드는 게임사가 대부분 해외 업체인 데다가 광고 플랫폼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다 보니 이런 대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런 광고를 직접 보는 게이머들은 직접 규제까지 주장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게임메카 ID meath 님 "요즘 과대 과장 광고가 너무 많아서 걸러 내기도 쉽지 않다", 페이스북 ID 김동호 님 "허위 광고 거르지 않고 내보내는 유튜브부터 손봐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이 그것이지요. 한 유저는 "자율심의한다고 말은 들었는데, 대체 언제쯤 이런 광고가 없어질지 모르겠다"며 "심의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제재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위 광고들로 인해 게임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나 포트나이트 등 광고제에서 상도 받고 게이머는 물론 비게이머에게까지 호평받은 광고들도 많은데 말이죠. 영국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이런 허위 광고를 청산하려는 전 세계적 여론이 형성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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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에서 모바일게임과 e스포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동생에게 잔소리하던 제가 정신 차려보니 게임기자가 돼 있습니다. 한없이 유쾌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담백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남기고 싶습니다.bigpie1919@gamemec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