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한 법이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0.10.22 17:13
10년 간 시행 중인 셧다운제의 실효성 부족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다시 제기됐다. 자녀 게임 이용은 학부모가 관리하는 것이 맞고, 셧다운제가 앞세운 ‘청소년 수면권 보장’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게임위와 문체부의 의견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4%가 자녀의 게임 이용은 학부모가 책임져야 된다고 답번했다”라며 “게임위가 하는 일 역시 등급분류(심의)를 통해 각 게임을 연령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집에서 충분히 게임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부처간 의견이 다르지만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위원회에서도 굿게임패밀리 행사를 통해 학부형과 학생이 같이 게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왜 셧다운제를 유명무실한 상태로 두고 있느냐.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런 논리라면 12시 후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고 재워야 된다. 그런데 12시 넘어서 책을 보는 것은 오히려 장려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논리라면 청소년 보호를 앞세운 셧다운제는 목적이 부족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WHO에서도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니까 되려 집에 머물며 게임을 하라고 한다”라며 “우리나라도 갈라파코스 같은 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김현환 정책국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손꼽힌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됐듯이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권 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며, 방송과 같은 다른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국회에서도 셧다운제 폐지법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모두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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