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한 ‘클리드’ 롤 대회 1년 간 못 뛴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3.09.04 17:34
LCK 사무국이 지난 6월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다수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발언 등이 폭로된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 프로게이머 ‘클리드’ 김태민에 1년 간 국내외 롤 공식 e스포츠 리그 참가 자격을 정지했다. LCK 사무국 측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수위 높은 성적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LCK 사무국은 4일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클리드’ 김태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 수위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7일 한 여성이 SNS를 통해 김태민으로부터 성희롱 발언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번 받았다고 밝히며 시작됐고, 이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다수의 폭로가 이어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김태민의 소속사 쉐도우 코퍼레이션은 여성들과 수위 높은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고, 서로가 호감을 표했으며 현실에서 여성들을 만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사건 직후부터 김태민은 한화생명e스포츠 로스터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거취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그리고 이번에 김태민에 대한 LCK 사무국 징계가 발표된 것이다. LCK 사무국은 문제 제기 후 조사위원회를 소집해 ▲온라인 게시글 내 자료 ▲선수 측 소명자료 ▲LCK 자체 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김태민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무국 측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를 (수위 높은 성적발언 및 부적절한 사진 요구) 용인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거부 의사를 표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여럿 존재했다”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수위 높은 성적발언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LCK 사무국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프로게이머로서 행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LCK와 LCK CL(2군) 참가 자격을 12개월 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사무국 측이 고려한 리그 규정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 ‘규정 준수 책임’, ‘희롱/지속적 괴롭힘’, ‘성희롱’, ‘범죄 행위’, ‘부도덕한 행위’, ‘비속어 사용 및 차별적 발언’ 등이다.
아울러 LCK 및 LCK CL 참가 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는 다른 국내/외 공식 롤 e스포츠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 메타에 따라 경기 흐름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롤 e스포츠 특성을 고려하면 1년 간 현역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향후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징계로 평가된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LCK 사무국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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