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할 부분 있다" 넥슨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4.03.12 11:52
넥슨이 116억 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일부 소명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넥슨 측 입장이다.
넥슨은 지난 2월 해당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일부 소명할 부분이 있어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1월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당시에도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세 내용을 살핀 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 1월에 공정위는 넥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서비스 과정에서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다고 판단했다.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에 대해서는 2010년 5월에 상품을 출시한 후 4개월 뒤에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 2011년 8월부터 특정 중복 옵션이 나오지 않도록 바꾼 후 이를 알리지 않은 것,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블랙큐브 레전더리 상승 확률을 낮추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버블파이터에 대해서는 과거 올빙고 이벤트를 할 당시에 빙고 완성에 필요한 골든 숫자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매직 바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매직 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카드 등장 확률이 0%였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앞서 이야기한 사건은 2021년에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태로 화제로 떠올랐고, 지난 1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다시금 관심사로 떠올랐다. 아울러 지난 2월 19일에는 넥슨을 상대로 한 메이플스토리 유저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이달 22일부터는 한국소비자원이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집단소송에는 1차에 유저 500명 이상이 참여했고, 분쟁조정에는 5,800명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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