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조작한 사람 나와!
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2024.04.19 17:07
지난 3월 시작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제도 시행 직전 벌어진 게임사들의 오표기 수정 사태에 유저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민원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도 당연히 이어졌죠. 특히 지난 18일에는 위메이드 본사와 그라비티에 공정위 조사관이 파견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와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 한 달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정안 시행 이전 일이기에, 고의성 판단에 따른 처벌은 있어도 개정안 위반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개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처벌에 따라 시행 이후의 처벌 강도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넥슨이라는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고의로 판명될 경우 상당한 과징금을 맞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로는 시정 요청이 이루어지며, 2,3차로는 문체부가 직접 시정권고와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내려지죠. 기존 행정조치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셈이기에,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벌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게임사들은 단순 표기 오류라 해명했지만, 결국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연 이번 사태를 실수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기만행위로 바라볼까요? 양심의 무게가 유독 가볍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