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국내 미르 2 연장계약 소송에서 승소

액토즈 소프트 공식 CI 이미지 (자료제공: 액토즈소프트)
▲ 액토즈소프트 공식 CI 이미지 (자료제공: 액토즈소프트)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된 '미르의 전설2 독점 라이선스 계약 연장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국내 대법원이 위메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는 셩취와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SLA)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 계약이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규정된 상호 협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메이드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해 계약 갱신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1심과 2심 판결에서 패소했으며,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와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월에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중재를 근거로 제기한 934억 규모의 배상금 청구 국내 승인 및 집행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중재는 우리나라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집행할 수 있지만, 국내 법원 판결을 근거로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해당 계약의 정당성을 7년 만에 국내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라며, “미르의 전설2 관련 소송들도 잘 마무리되어, 향후 소송이 아닌 미르의 전설2 IP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중재를 토대로 진행하던 배상금 승인 집행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과거 ICC 중재에서 이미 승소했다"라며, "액토즈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판정을 최종 확정한만큼, 중국 및 국내에서의 (배상금)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