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등 오락실 경품 '1만 원 이하' 제한 푼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4.05.01 11:43
바다이야기 사건 여파로 오락실 게임 경품에 걸려 있던 '1만 원 이하' 제한이 사라진다. 청소년에게 아케이드게임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중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허용하고, 사행성 등 우려가 큰 경우에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 내용은 정부가 5월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퓸은 1만 원 이하 완구·문구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경품만 제공하라'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이기에 제한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이것을 제외하면 허용한다'는 방향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원칙적으로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에 경품제공을 허용하되, 사행성 우려가 크거나 위험물품·청소년 유해물품·음식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은 제외하는 식이다.
여기에 '점수보상형 게임(점수 또는 점수가 기록된 티켓을 모아서 원하는 상품으로 교환하는 게임)' 시범 운영자를 4곳에서 2028년까지 8개사로 확대하고, 버스나 화물차를 개조하고 그 안에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넣은 '이동형 VR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행성 게임 운영 등을 막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어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PC방이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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