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오류 게임사가 입증, 게임법 '소송특례' 도입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4.05.01 11:44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로 잘못된 확률 정보를 공개해 피해를 입은 유저를 구제하기 위한 후속대응이 이어진다.
관련 내용은 정부가 5월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공개됐다. 우선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소송특례를 도입한다. 현재는 ▲확률 정보공개를 위반해도 게임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 않고 ▲게임사가 과실 혹은 고의로 잘못된 확률을 공개했는지 유저가 입증해야 하며 ▲배상 규정 역시 없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게임법 안에 소송특례를 마련한다. 우선 확률 정보공개를 위반한 게임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아울러 고의 혹은 과실로 확률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을 유저가 아닌 게임사가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대 2배까지 배상'이라는 배상 규정을 명시한다.
이 외에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유저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도입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마련한다. 동의의결제는 게임사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시정방안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하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다. 유저 입장에서는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게임 관련 사건·사고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가칭)'을 설치하고, 비정규직 모니터링단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4명에서 5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확률 오류가 발생하면 게임·통계·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검증하고, 뚜렷한 게임 이용자 기만 혐의가 포착되면 공정위가 조사를 추진한다. 또, 문체부·게임위·게임업계·이용자·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TF를 구성해 제도, 운영현황,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확률 공개제도에 대한 역차벌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에서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법 준수를 대행하는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국내대리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게임법과 전자생거래법 등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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