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해적판 사이트 관리자 고소

닌텐도 공식 CI (사진출처: 한국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
▲ 닌텐도 공식 CI (사진출처: 한국 닌텐도 공식 홈페이지)

에뮬레이터 개발사 유주, 시트라를 대상으로 승소했던 닌텐도가 이번에는 불법복제 조장, 우회 장치 거래 등을 사유로 다시 한 번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외신에 따르면 닌텐도가 지난 28일, 시애틀 연방지법에 두 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스위치 게임 해적판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 ‘MIG 스위치 칩’ 개발사 모디드 하드웨어와 해적판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배포를 조장한 레딧 ‘r/스위치파이리츠’ 운영자 제임스 “아치박스” 윌리엄스다. 양측은 DMCA 위반과 불법 복제 촉진 및 조장을 포함해 각각 6건, 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피고 ‘제임스 “아치박스” 윌리엄스’는 무료로 스위치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는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9만 명의 회원들에게 불법 복제를 조장한 인물이다. 더해 ‘기부’를 가장한 유료 서비스로 수익을 취득하고,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우회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 해적판 플레이 방법 등을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닌텐도가 법원에 제출한 아치박스의 발언 (사진출처:
▲ 닌텐도가 법원에 제출한 아치박스의 발언 (사진출처: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공열람 홈페이지)

이전에는 하드웨어 개발·판매자나 에뮬레이터 개발자를 중점적으로 고소했던 닌텐도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배포와 이용법 제공 등의 사유만으로 개인을 고소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에 이번 법정공방에서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후 유사한 사례를 추가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피고 모디드 하드웨어와 운영자 ‘라이언 “홈브루 호미” 달리’는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불법 칩을 포함한 여러 하드웨어를 판매해왔다. 이에 지난 3월 닌텐도와 한 차례 판매 중단 합의를 거친 바 있으나, 새로운 변호사를 찾고 있다 말하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고소는 합의 미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예상된다. 닌텐도는 양측에 재정적 손해배상과 웹사이트 폐쇄를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앞서 유사한 불법복제 조장 사유로 피소됐던 ‘유주’와 ‘시트라’ 개발팀은 지난 3월 닌텐도 측에 240만 달러(당시 한화 약 3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개발을 중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