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은 정말 의학적인 질병 원인인가?
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2024.07.04 17:41
게임은 정말 의학적인 장애나 중독을 일으킬까? 내년 국내 도입 논의 중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다시 한번 지적됐다.
4일 열린 제 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회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 세미나서 게임이용장애 관련 국내 주요 쟁점을 다시 짚었다. 한성대학교 조문석 사회학부 교수는 WHO의 ICD(국제질병분류)-11 게임이용장애 등록 과정 및 배경을 설명하고, 게임업계가 가진 우려와 과잉의료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게임 질병 코드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핵심은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등재에 대한 우려다. 이전에도 게임 이용에 대한 정책 시행 및 입법 과정에서 게임산업은 오랜 낙인 효과를 받아 왔다. 질병코드 도입 시 8조 원 이상의 게임산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도 언급됐다. 규제 강화, 산업체 매출 감소, 중독세 부담 등은 규모가 작은 중소 게임사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소규모 게임 산업체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게임이용장애와 관련된 합의된 정의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와 관련된 학술연구가 임상연구 부족과 종단연구 없는 단발성 횡단연구에 의존해 타당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게임이용장애와 ADHD와 같은 다른 공존장애를 구분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더해 문화권에 따라 같은 행위더라도 자가 점검 응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게임 이용이 도덕적으로 죄악시되는 문화권에서는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될 수 있다, 즉, 유병률이 지역 특성에 따라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정 행위가 사회적 허용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의학적인 질병'이라 평가받는 등 심각한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진단 기준과 인과관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게임 질병코드가 포함된 ICD-11을 KCD에 도입할 경우 과잉 의료화 사태를 마주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부예산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 발생 우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문석 교수는 “ICD에 등재된 이후 KCD 등재가 안 된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굉장히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해 “이와 같은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오는 5일 국제 세미나가 개최되므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