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3차 변론, 핵심은 포기 여부와 유사성
게임메카 신재연 기자
2024.09.10 19:50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는 10일, 민사법정동관 463호에서 ‘다크앤다커’ 관련 저작권 분쟁 관련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지난 2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지시한 저작권 쟁점인 '유사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언급된 요소는 P3 프로젝트의 유효성 유무다. 유사성을 구분하기 전, 넥슨에 있어 P3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가 유의미한 게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얼마나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등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P3 프로젝트는 2020년 부터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했던 게임으로, 넥슨은 소스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넥슨의 자산을 반출해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아이언메이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원고 넥슨 측은 “P3는 승인받은 프로젝트"라며 유효성을 주장한 반면, 피고 아이언메이스 측은 “P3는 원고 스스로 드랍해서 포기한 프로젝트"라며 맞섰다.
넥슨은 그 근거로 "원시 버전 당시 이미 싱글플레이를 멀티플레이로 바꾸고, PvE에 PvP를, 생존과 탈출 요소를 포함해 여러 재미있는 요소를 더해보자며 다양한 것을 포함시켰다. 원시 버전은 피고 A씨가 언리얼 엔진도 사용 못하던 시절, 팀원이었던 B씨가 ‘회사로부터 인풋도 받았고 개발 방향도 정해졌는데 뭔가 만들어 봐야하지 않겠냐’며 만든 버전이다. 약 한 달 정도에 걸쳐 제작했고, 이와 같이 원시 버전 개발 단계부터 중요 기획 요소들은 회사의 인풋과 팀원들의 협업을 통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P3 개발 과정에서 사내 인력이 투입됐으며, 회사 또한 개발 의지를 가지고 리소스를 투자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경과를 지켜보면 결국 (넥슨은) P3 프로젝트 사전 프로젝트인 LF 프로젝트 진행도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드랍시켰다. P3 프로젝트에 들어와서도 김대훤 부사장 주도 하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 A씨의 업무용 외부 서버 사용을 구실 삼아 A씨를 징계해고한 후 보낸 이메일 등을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고 반론했다. 이어 “피고들이 퇴사해 P3 프로젝트가 누락된 것이 아니고, A씨를 징계해고 시킨 직후 바로 P3 프로젝트를 드랍시켰다는 사실들이 증거와 피고 직원들, 넥슨에 근무했던 직원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며 넥슨 측이 P3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차 변론에서 지시했던 콘텐트적 유사성 관련 주장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원고 넥슨 측은 “장르나 세계관 등 여러 요소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징적 구성 요소가 게임 내에서 표현될 때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함께 보여주려고 한다”며 LF 프로젝트와 P3 프로젝트, 다크 앤 다커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반박을 위해 “애셋을 하나하나 제작해 만든 게임이 아니라 언리얼 마켓플레이스에서 애셋을 구매해 제작한 것이기에 특정 장면, 특정 캡처 화면에서는 일부 느낌이 유사할 수 있다. 그렇기에 특정 스틸컷이나 화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그 유사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예시로 서든어택과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트라이더와 마리오카트를 들었다.
한편 넥슨은 영상을 공개한 뒤 각 게임을 비교하며 “게임 시작 장소는 선술집, 빛과 어둠이 핵심이기에 횃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6가지 클래스와 빛과 어둠에 따른 유불리를 구성하는 방식, 물약이 아닌 캠프파이어로 체력을 회복하고, 이를 사용하면 빛이 등장해 하기에 몬스터나 타 캐릭터에게 노출이 되는 리스크를 지는 대신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점 등 세부 표현들이 추가됐다”며 유사성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제시했다.
이에 피고 아이언메이스 측은 “가처분 당시부터 P3 프로젝트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원고측이) 계속 거부해왔다. 이 소송에 이르러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그토록 원고가 제출을 거부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P3는 스킬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P3 프로젝트에서 로그 클래스가 직접 은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투명화 마법을 쓴 모습을 마치 로그가 은신한 것처럼 거짓으로 영상을 꾸며 제출했다”고 말했다.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사성에 대한 핵심 대립점은 게임 장르에도 있었다. 이전부터 아이언메이스는 P3 프로젝트는 배틀로얄 장르, 넥슨은 탈출을 포함한 익스트랙션 장르라 주장해왔다.
아이언메이스는 P3 프로젝트에 익스트랙션 장르의 핵심인 탈출 콘텐츠가 없다는 근거로 “탈출 포탈에 관해서도 감마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지난 재판 기일에서 알았다. 베타맵 확인 결과 해당 모양 포탈은 순간이동 포탈이라는 걸 확인해 말씀 드렸더니 원고 대리인은 감마맵에 가면 탈출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감마맵도 플레이했지만 동일 형태 포탈은 순간이동 포탈이었다”라고 밝혔다.
넥슨은 이에 대해 "원시 버전 직후 디렉터 미팅이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미팅 등 모든 자리에서 A씨 본인의 입으로 '우리 게임은 탈출을 염두해두고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반론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제기한 민사소송 건을 병합한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다.
한편, 넥슨 측 변호인은 아이언메이스가 소송을 지연시키며 높은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가처분 사건도 지연시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작년에만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며, "추후 미미한 책임을 지더라도 침해 게임을 출시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수익을 많이 올리려 하는 상황"이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다크앤다커 게임의 상세한 개별 내역을 제출했다. 두 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다. 우선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다. 두 번째로 P3는 넥슨 코리아가 스스로 중단한 프로젝트다. 넥슨 코리아는 P3 프로젝트를 지속할 충분한 자원과 인력, 그동안 개발해온 결과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 아래 P3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이는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고 밝히며 기존 주장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 말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영업비밀 침해, 성과물 도용, 저작권 침해로 다크앤다커가 금지되어야 하는가와 손해배상액 청구다. 우선 원고가 10억을 일부 청구한 부분이 있고, 75억을 일부 청구한 부분이 있다. 피고측에서는 본인들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일이 업무방해라 주장하는 부분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침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까지 다 합쳐 10월 24일 판결될 예정이다. 금일 기일은 재판부에서 저작권 침해 측면에서 더 변론을 해보라고 해 진행됐으며, 일부 영상이 상영되긴 했으나 이는 극히 일부분이며 전체 영상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