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식백과 게임법 위헌 헌법소원, 21만 명 이상 참여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2024.09.30 10:12
유튜버 김성회가 앞장서 진행한 게임법 위헌심판 헌법소원이 21만 명이 넘는 청구인을 모집했다.
김성회는 28일, 유튜브 채널 G식백과 커뮤니티를 통해 총 21만 720건의 청구인을 모은 게임 사전심의 등급분류 규정 제 32조 2항 3호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위헌심판 서명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 수가 헌정사상 최고 서명인 기록이라며, 해당 수치에 대해 최종 수작업 집계가 끝나면 200여 명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17년 게임위가 뉴 단간론파 V3의 국내 심의를 거부한 것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됐다. 김성회는 해당 문건에 대한 게임위 회의록을 입수해 공개하며, 게임위가 등급분류 규정 제32조 제2항 3호 '누구든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를 근거로 해당 게임을 반사회적이라 정의내렸다는 것을 밝혔다. 더불어 수많은 게임들이 해당 법을 근거로 국내 접속이 차단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김성회 등은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구시대적이며, 게임위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법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했다. 9월 5일부터 시작된 청구인 모집 및 서명운동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21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10월 8일 헌법재판소 제출이 예정돼 있다.
한편, 김성회는 10월 17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게임 분야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앞서 언급한 게임법 헌법소원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