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넥슨 과징금, 대통령실과 상의 안 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4.10.21 12:3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워원장이 지난 1월 발표된 넥슨의 116억 원 규모 과징금 결정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이 내용은 21일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장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넥슨의 과징금 결정에 대통령실과 공정위가 긴밀히 협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넥슨의 과징금 판결은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지를 반영해서 이러한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반영했나”라며 대통령실에서 넥슨 문제에 대해 지시받은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다. 언제 나온 브리핑(대통령실)인지 확인해야 될 듯 하다”라고 답변했다. 박상혁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이러하니 공정성 등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원회의 연기 4건 중에 허용이 2건이고 불허가 2건인데, 그 중에 한 건(불허)이 넥슨이다. 방향이 정해졌기에 불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최근에 부임한 후 총 38번의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60분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15번이고, 넥슨은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모든 방향을 결정했기에, 회의 시간도 짧고 연기도 불허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넥슨 내용은 대통령실과 심결 내용을 상의하거나, 영향을 받아서 처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3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운영과정에서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며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규모는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다. 이어서 지난 9월에 넥슨은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약 80만 명에 달하는 메이플스토리 유저에게 총 219억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에 대해 넥슨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넥슨 이후에도 웹젠 등 국내 게임사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해 21일 국정감사에 웹젠 김태영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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