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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 문제 대응, 정부기관 간 협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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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사진제공: 김윤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임오경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게임산업과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이 전부 참여했다.

황성기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 연구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을 주제로, 유창석 경희대 교수는 ‘게임 불법복제 현황과 법적 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 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서 게임 저작권 전문 변호사인 강태욱 변호사는 '넥슨 - 아이언메이슨 등을 비롯한 게임 저작물의 분쟁 현황과 쟁점'을 소개하면서 ‘불명확한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것’과 ‘게임위·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원 등 저작권 전문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 '저작권 신탁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송진 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변호사 등은 게임 저작물의 정의 마련 , 게임 관련 저작물성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관련 사례 등 국내 게임 침해 사례 및 보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게임 저작권 관련 유관 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정부의 게임 저작권 정책 확대, 관련 예산 증액 등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K- 콘텐츠 수출액의 70% 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며 "게임산업이 큰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게임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 불법 복제 등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 게임사 간의 IP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제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2023년 게임산업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677만 달러 감소한 83억 400만 달러로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역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K-GAME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콘텐츠이다"라며 "게임 저작권을 보호하고 게임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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