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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보장제 실시- 대부분 용산 쇼핑몰에 해당될 듯

지난 2월 10일 브레인박스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성 보장제를 본격 실시하여 "전기, 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인 환경성 보장제를 지난 2011년 4월 5일 부로 개정하여 올해 1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한 바 있다.

우선 환경성 보장제는 과거 대기업들이 가전 제품 등을 매출 후, 사용하고 있는 폐제품 즉 재활용 제품을 수거를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오픈 마켓 등 오프라인 판매 외에 판매 채널이 다변화되어 직접 제조사들이 수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져, 소비자들과 마지막 거래가 일어나는 쇼핑몰에게 제조사가 지어야 할 재활용 수거의 의무를 부과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재 환경성 보장제가 용산에서 조립 컴퓨터 판매 및 부품 판매 업체에게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전화를 통해 한국환경공단 서울 지사에 몇가지 문의를 하였다.

환경성 보장제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용산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업장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컴퓨터 관련 업종 대부분이 해당이 되며, 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연간 매출액 50억이 넘는 업체라고 했다. 사실 50억이라는 금액은 큰 매출액으로 보이지만 즉, 용산의 대부분의 중소 업체들이 해당될 만큼 연간 매출액 50억 기준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다.

또한 환경성 보장제가 해당되는 품목들은 용산 쇼핑몰에서 자체적 브랜드로 만들어진 PC와 조립 컴퓨터, 키보드, 삼성 HP 등의 대기업이 제조한 프린터와 대기업에서 생산된 LCD 모니터도 이에 포함이 된다. 올 해는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두고 해당 업체에 마다 공문을 보내 자체적으로 신고하게끔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실제 환경성 보장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매출액 5억 미만의 업체들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부터 이 법을 면제 받기 위한 매출액 소명 등의 공문을 받은 상태이다. 한국 환경 공단은 5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 쇼핑몰에서는 해당 관련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업체별 종목과 매출을 순차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계도 및 홍보가 필요한 만큼 30억에서 50억 미만으로 연 매출액인 쇼핑몰은 환경성 보장제 의무 대상이지만 한시적인 예외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매 주기별로 매출규모를 확인 받아야 한다.

올 해는 용산 쇼핑몰들의 회수 목표는 전체 매출액에 1%로, 예를 들면 월 2,000대 PC를 판매하는 용산업체에서는 20대씩 월 재활용으로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야 한다. 올 해는 1%의 목표치가 잡혀있지만 매년 환경부 장관의 고지로 인해 회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용산 업체들은 컴퓨터 외에 모니터 및 자판 등을 비롯 컴퓨터에 연결하는 프린터, 팩스 등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이 50억이 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 간접적으로 이 법에 저촉을 받을 것을 예상이 된다. 하지만 대학교 주변의 자취방 혹은 1룸 등에서 컴퓨터를 도난 사고가 줄지 않는데, 이는 컴퓨터에 사용된 대부분의 부품들이 쉽게 현금화가 가능할 만큼 많은 중고 제품들이 네이버 중고 나라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개인들의 직거래 혹은 택배 거래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새 컴퓨터를 구매한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업체에 공짜로 반납할 지는 미지수이다.

이 처럼 컴퓨터 중고 제품은 실제 사용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팔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용산에서 새 제품만을 판매하는 컴퓨터 관련 쇼핑몰들이 과연 사용 가능한 중고 제품을 회수하여 환경 보호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듯 하다.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월 1일 (구)한국 환경자원 공사와 (구)환경관리 공단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준정부 기관으로 산업 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 환경 개선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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