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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에드가 다비즈, 라이엇 상대 초상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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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엇게임즈의 '스트라이커 루시안' 스킨(좌)와 에드가 다비즈(우)
(사진출처: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캡쳐, www.fifa.com)

고글과 레게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인 전 축구선수 에드가 다비즈가 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라이엇게임즈는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기념해 '리그 오브 레전드' 캐릭터를 축구 선수 콘셉트로 활용한 월드컵 스킨을 출시했다. 여기서 원거리 딜러 영웅인 '루시안'은 스트라이커로 분했다.

문제는 '스트라이커 루시안' 스킨의 외형이 네덜란드 유명 축구선수 다비즈를 닮았다는 것이다. '스트라이커 루시안'은 뒤로 동여맨 레게 머리에 고글을 쓰고 있는데, 얼핏 보면 다비즈 현역 시절 모습과 유사하다. 실제로 다비즈는 녹내장 후유증으로 인한 안구 보호를 목적으로 고글을 쓰고 경기에 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해당 스킨을 접한 다비즈는 네덜란드 법원에 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선수 시절 이미지를 사용해 이득을 챙겼음에도 초상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라이엇게임즈는 "누구든 해당 스킨을 보면 다비즈가 아니라 루시안을 떠올릴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윽고 지난 주 초, 네덜란드 법원은 다비즈의 손을 들어줬다. '스트라이커 루시안' 스킨 속 피부, 고글, 헤어스타일 등이 다비즈를 콘셉트로 제작됐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법원은 라이엇게임즈에게 '스트라이커 루시안' 스킨 수익을 공개하고, 초상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라이엇게임즈는 네덜란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다비즈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엇게임즈가 해당 스킨으로 벌어들인 금액 및 다비즈에게 지급할 상세 로열티 비율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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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AOS
제작사
라이엇 게임즈
게임소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실시간 전투와 협동을 통한 팀플레이를 주요 콘텐츠로 내세운 AOS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100명이 넘는 챔피언 중 한 명을 골라서 다른 유저와 팀을 이루어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전투 전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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