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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송 제작에 엔씨소프트 '게임 음악'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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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좌)와 음악저작인협회(우) 로고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16일, 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와 OST 음악저작권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엔씨소프트 게임 배경 음악, 효과음 등을 책임지는 엔씨 사운드센터는 게임 크리에이터 등 영상 제작자가 엔씨사운드 브랜드로 발매되는 게임 OST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음악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신탁 범위 선택제’를 채택했다. 

▲ 리니지M 지저성 마을 테마 (영상제공: 앤씨소프트)

함저협 신탁 범위 선택제는 음악에 관한 주요 저작재산권(방송권, 전송권, 공연권, 복제권 등) 중 저작권자가 원하는 일부 권리만 선택해 관리를 맡기는 제도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게임 음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신탁 관리할 경우, 영상 제작자가 음악을 쓰기 어려워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엔씨 사운드센터는 신탁 계약 체결을 통해 게임 음악 저작권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동시에, 엔씨 게임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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