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테마 > e스포츠

운영비 중 10%, e스포츠 리그 세액공제법 국회 통과

/ 1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605 View 게임메카 내부 클릭수에 게임메카 뉴스를 송고 받는 제휴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 김윤덕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 김윤덕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세액 공제'를 포함한 56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이다.

이 중 e스포츠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선정된 종목으로 전문 e스포츠 대회를 열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 기업과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특히 지방에서 더 많은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차원의 대회 인프라(경기장 , 네트워크 시설 등) 확충 , 지역 기관의 대한 행정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법안의 일몰이 2026년까지인 만큼 , 정책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연장 또는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만평동산
2018~2020
2015~2017
2011~2014
2006~2010
게임일정
202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