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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게임 저작권 침해, 1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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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개발사 신배가 제작한 '딤 라이트'는 해적판이 중국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 10월 초, 게임메카는 중국의 게임 저작권 침해 현황을 조사해 보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주요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나 상거래사이트 타오바오는 물론, 현지 오픈마켓 등을 통한 한국 게임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일러스트를 무단 도용하는 수준을 넘어, 게임을 해킹해 ‘훔친 리소스’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버젓이 거래하는 일도 있었다. 아예 게임을 통째로 들고가 말만 ‘중국어’로 바꿔 출시하고, 해적판으로 광고 수익까지 얻어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단순 도용이 아니라 게임 클라이언트 자체를 건드리는 저작권 침해 사실이 속출하며 국내 개발자의 고민 역시 깊어졌다. 더욱 답답한 부분은 내가 만든 게임을 훔친 ‘불법 저작물’을 발견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저작물’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자사가 만든 ‘무한더던전’ 해적판이 중국 오픈마켓에서 불법 유통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자밥스튜디오 권대현 대표는 “항의 메일을 중국어로 보내고, 이를 증명하는데도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소규모 인디 개발사에서는 아무래도 대응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렵게 중국어로 저작권 침해 상황을 설명하는 메일을 보내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아 소규모 개발사에서는 대응을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다다른다.

지난 22일에 출간된 201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4년 게임산업 수출액은 3조 1,000억 원이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국가는 중국(32.2%)다. 즉, 중국의 저작권 침해를 막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내 게임의 수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중국발 저작권 침해’에 칼을 빼 들어야 할 타이밍이다.


▲ 한국 게임 수출 국가별 비중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대기업은 물론 개인 개발자도 지원, 중국 불법 저작물 차단 방법

이에 게임메카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를 통해 중국에 유통되는 ‘게임 불법 저작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1주일 안에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련 실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070-8233-9761)가 맡는다. 먼저 중국 현지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대표 이메일(jhlim@copyright.or.kr)로 침해 대응을 요청하는 위탁서와 경고장 발송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자료를 첨부해 보내면 된다. 

필요한 자료는 ▲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는 오픈마켓 혹은 사이트 URL ▲ 사이트 캡쳐 이미지 ▲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본인에 있음을 증명하는 저작권등록증 사본 ▲ 신원을 증명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개인 개발자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해당 자료와 함께 피해 사실을 메일로 보내면 된다. 위탁서는 한글로 작성해도 사무소 내에서 중문으로 번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 해당 위탁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료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 불법 저작물이 유통 중인 사이트 캡쳐 이미지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이미지는 도톰치게임즈 '미스테리 오브 포춘' 해적판 유통 사이트 이미지

개발자가 제보한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침해가 사실인지 검토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내부에서 첨부 자료를 살펴보고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로 추가 문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내부 확인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사실임이 증명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중국 저작권 보호를 총괄하는 ‘중국판권보호중심’ 이름으로 해당 사이트에 경고장을 보낸다.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는 페이지의 URL을 삭제 또는 차단하라는 것이 경고장의 주 내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한국 기관 이름으로 경고장을 보낼 경우 효력이 없기 때문에 현지 정부기관인 ‘중국판권보호중심’과 MOU를 맺고 이 이름으로 직접 경고장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라며 “불법 저작물이 올라온 사이트의 링크를 차단하면 이용자들이 더 이상 해당 콘텐츠를 보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 경로를 막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중국판권보호중심’ 이름으로 온 경고장을 받은 사이트에서 문제의 URL을 차단 또는 삭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는 “한국이 아닌 중국 정부기관의 이름으로 경고장이 발송되기 때문에 현지 업체도 기민하게 대응한다. 짧으면 수일 내에, 최대 1주일 내에 URL이 차단되어 불법 저작물을 중국 현지에서 유통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리하자면 중국 현지에서 게임 저작권 침해를 미리 적발하는 ‘모니터링’은 없지만 불법 저작물을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게 막는 후속조치는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는 기존에 침해 사례를 처리한 컴투스나 넷마블게임즈처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게도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라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피해를 막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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