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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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전설’을 가운데 두고 대립각을 세우던 위메이드와 액토즈, 두 회사 사이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냈던 ‘미르의 전설' IP 사용금지 가처분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사가 관계 개선에 나서거나, 극적인 타결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위메이드는 3월 15일(수), 액토즈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작년 7월에 액토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메이드가 자사의 동의 없이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및 영상물 계약을 체결해 자사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IP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위메이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액토즈는 즉각 항고하며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여기에 작년 11월에 액토즈 대표로 임명된 구오 하이빈 대표 역시 위메이드가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IP 계약을 맺은 것이 대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러자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가 모회사 샨다게임즈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정면으로 대립했다.
이처럼 ‘미르의 전설’을 두고 위메이드와 대립각을 세우던 액토즈가 돌연 법원에 냈던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에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IP 분쟁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됐다. '미르의 전설 2' IP를 두고 대립하던 두 회사가 한국에서의 법정공방을 중단하며 갈등을 멈추고 화해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에 액토즈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은 한국 뿐이다. 즉,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중국 상하이 법원에 낸 ‘미르의 전설 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 침해 소송은 남아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IP 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중국에서는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 두 회사의 법정공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르의 전설’을 둘러싼 두 회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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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이 가득한 게임을 사랑하는 꿈 많은 아저씨입니다. 좋은 작품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 이것은 뱃살이 아니라 경험치 주머니입니다.orks@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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