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좌)와 액토즈소프트(우)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관련기사]
‘미르의 전설’ IP를 가운데 둔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의 법정공방에 다시 불이 붙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냈던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 바로 다음날,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356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액토즈는 5월 17일, 위메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356억 원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5월 16일에 액토즈에 냈던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여기에 지난 3월에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즉, ‘미르의 전설’을 두고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서로에게 건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며 업계에서는 두 게임사가 화해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위메이드가 소송을 취하한 후 단 하루 만에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수 년간 이어져온 ‘미르의 전설’ 법정공방 역시 화해가 아니라 다시 불이 붙는 국면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16일에 소송을 취하하며 액토즈가 가처분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액토즈가 중국 언론을 통해 주장해 온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한은 사실과 다르고 위메이드의 의견과 일치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액토즈의 입장은 다르다.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사전에 자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르의 전설’ 로열티 분배 비율 역시 5:5가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서로에게 걸었던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던 위메이드와 액토즈, 하지만 액토즈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미르의 전설’ 법정공방은 더욱 더 길어질 조짐이다. 액토즈의 소송 제기에 대해 위메이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 원하는 주문 만든다, 디아블로 4 시즌 9 상세 내용 발표
-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마침내 한국 지역락 해제
- 27일 새벽부터, 스팀 ‘좀비 대 뱀파이어’ 할인 시작
- 블리자드 공식 발표, 오버워치 2 금지율 1위 영웅은?
- [숨신소] 전투 강조한 테라리아 풍 신작 ‘팅커랜드’
- 로스트아크 아트 공모전 대상, 눈에 띄는 '중년의 낭만'
- 고려 포함, 크루세이더 킹즈 3 신규 확장팩 전도 공개
- 엘더스크롤 풍 아서왕 전설 ‘테인티드 그레일’ 정식 출시
- 中 진출 앞둔 님블뉴런 “이터널 리턴 글로벌 IP 만든다”
- 신규 역전 개체와 고우키, 몬헌 와일즈 업데이트 실시
게임일정
2025년
05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