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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IT 업종 3월부터 집중 근로감독, 게임업체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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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게임업계를 비롯한 IT 업계는 많은 야근과 철야로 인해 노동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직접 움직인다. 게임을 비롯한 IT업계를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에 나서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IT 업종 100여 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IT 업종 89개소에 대한 서면조사 및 16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열악한 조건에 처한 곳이 많아 3월부터 집중 근로감독에 나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게임업계도 포함되어 있다. 게임업계의 경우 지난 2월 9일에 국회에서 '게임업계 노동실태'를 다룬 토론회가 열렸을 정도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역시 중국 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인해 단가 인하 압박이 커지고, 온라인에서 모바일 위주로 시장이 변화한 뒤 신작 개발 기간이 단축되며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게임업계의 장시간 근로를 집중 조사한다. 주중 초과 근로나 휴일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해 일을 시키고 있는지, 장시간 근무한 직원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고 있는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연차 유급 휴가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감독도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업계를 포함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시스템 통합·관리업에 대해 ▲ 원·하청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위반 ▲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는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IT업종의 경우 상당수의 하청 근로자가 임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9일에 열린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모바일게임 개발사가 퍼블리셔의 유사 하청업체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IT 업종을 시작으로 시멘트,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감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게임업계의 장시간 근무에 대한 집중감독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야근과 철야가 빈번했던 업계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근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게임업계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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