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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용도 범죄다, ‘서든어택’ 불법 핵 처벌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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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든어택'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넥슨)

게이머들이 가장 바라는 점 중 하나가 ‘핵 근절’이다. 게임 재미를 망치는 핵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악용하는 유저를 잡아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작년에는 핵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을 게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바 있다. 이처럼 ‘게임 핵’에 대한 단속이 안팎으로 강화되는 와중 눈길을 끄는 소식이 전해졌다.

넥슨은 10월 16일, ‘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수사 의뢰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검거한 ‘서든어택’ 핵 판매자 및 이용자 17명에 대한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2018년에 적발된 불법프로그램 수는 11종이며, 부당이득 규모는 7억 3,000만 원이다.

17명 중 핵 제작 및 판매자는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핵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으나 연령, 전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이다. 핵 이용자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즉, 이번 사례를 통해 핵 제작자는 물론 핵을 쓰는 것 역시 검찰에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넥슨은 “앞으로도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넥슨은 작년부터 관계 당국과 힘을 합쳐 ‘서든어택’ 핵 근절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5월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부산지방경찰청의 합동단속을 통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서든어택’ 에임 핵 제작 및 판매자 3명을 붙잡은 바 있다.

여기에 넥슨은 매월 ‘서든어택’에서 핵을 비롯한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넥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불법 프로그램 단속자’ 수는 약 39,000명이며, 단속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총 9,924명을 기록한 올해 5월이다.

이에 대해 넥슨은 “자사는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영구 제제, 특정 기간 게임 이용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유저들이 직접 불법프로그램을 신고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서든어택' 2018년 불량 이용 유저 대응 현황 (자료제공: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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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FPS
제작사
넥슨지티
게임소개
'서든어택'은 실제 존재하는 무기를 소재로 삼은 1인칭 온라인 슈팅(FPS) 게임이다. '서든어택'은 간편한 조작법과 빠른 진행, 간결한 인터페이스, 낮은 사양, 매니아부터 초보 유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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