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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 99% 차지, 게임 심의 정부에서 '민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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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심의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 작년에 심의를 받아 국내에 유통된 게임 중 99%가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진행한 자율심의 게임이다.

아울러 게임 심의 민간기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진행한 심의 건수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넘어섰다.

게임위는 지난 1일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 게임 심의 및 사후관리 통계를 담은 '2019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간했다.

작년에 심의를 받아 국내에 유통된 게임은 총 45만 9,760건이다. 이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심의한 게임이다. 총 45만 8,078건으로 전체 심의 중 99.6%를 차지한다.

이어서 게임위가 심의한 것은 809건, 민간심의기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심의한 것은 873건이다. 심의 건수 자체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게임위보다 많고, 게임위 심의 건수는 2017년보다 14.5% 줄어든 반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15.8% 늘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비디오, 콘솔 게임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게임 심의는 점점 민간이 맡는 영역이 커지고 있다. 모바일은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체 심의하고 있으며, 게임위가 맡는 심의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게임 심의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수치다.

게임위가 힘을 싣고 있는 부분은 사후관리다. 2018년에는 경찰 불법 게임물 단속 업무 지원을 총 202건 실시하여 147건(72.8%)을 성공시켰다. 아울러, 불법 게임 감정·분석 업무도 1,550건 수행했다. 

아울러 PC·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총 79,949건 실시했고, 불법 온라인·오픈마켓 게임을 비롯하여 불법 프로그램(사설서버 및 오토프로그램) 및 불법 환전사이트 등에 대해 시정요청 13,518건, 시정권고 7,225건, 수사의뢰 29건, 행정처분의뢰 8건을 조치했다.
 
작년부터 게임위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과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 교육사업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게임 이용자 교육 171회(4,429명), 게임 사업자 교육 15회(1,180명)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현황과 ESRB(미국), PEGI(유럽), USK(독일), CERO(일본), ACB(호주) 심의 통계 자료도 함께 수록했다. 또한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사례 및 시각과 그에 대한 자율규제 현황 등도 다루고 있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작년 한 해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현황을 담은 '2019 연감'이 유관기관 및 산업계의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 연감에 수록된 자세한 내용은 게임위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및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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