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29일 아시아 e스포츠 연맹와 e스포츠 종목 내용 심사와 관련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게임위는 게임 등급분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e스포츠 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내용심사 지원 등 AESF와 국제 e스포츠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9일 아시아 e스포츠 연맹(이하 AESF)와 e스포츠 종목 내용 심사와 관련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게임위는 게임 등급분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e스포츠 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내용심사 지원 등 AESF와 국제 e스포츠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e스포츠 게임 내용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체계를 수립해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제 e스포츠 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게임 등급분류 등에 대한 정보공유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약물, 반사회성, 부적절 언어 등 내용기준 수립을 위한 지원 협력 등이다.
게임위는 지난 2월부터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AESF가 출범한 e스포츠 대회 종목 선정을 위한 TF에 참여해왔며, e스포츠 분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심사 체계수립에 협의해왔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조성과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AESF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이를 계기로 게임물 등급분류 국제 표준화 추진을 통해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고, 게임 제도 분야에 있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ESF는 아시아 지역 e스포츠를 관장하는 기구로,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45개국이 회원국과 준회원국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 교육 및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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