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제페토 내 게임은 게임인가, 네이버제트 대표 답변은?

▲ 제페토 내 게임 등급분류 안내 관련 네이버제트, 문체부, 게임위 답변 (자료제공: 류호정 의원실)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가 제페토 내 게임이 '게임이냐 아니냐'에 대해 답변했다. 김대욱 대표는 게임은 플레이하는 대상에 대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것이며,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는 게임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5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를 상대로 메타버스 내 게임에 대해 질의했다. 현장에서는 네이버제트가 운영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게임이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류호정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제트는 지난 7월 1일에 게임위로부터 제페토 내 일부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으라는 안내를 전달받았다. 이후 문체부, 게임위 등과 등급분류 대상 안내 등 소통이 있었으나, 네이버제트는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과기부와 협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특정 콘텐츠가 게임물인지 아닌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실무적 판단은 누가 하나?"는 질문에, 네이버제트 김대욱 대표는 "게임물관리위원회"라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국정감사장 내 모니터로 제페토 내 게임과 일반 게임을 비교하며, 플랫폼에 관계 없이 "게임은 게임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대욱 대표는 "일반적으로 게임이라 하면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대상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한다는 점을 들어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는 게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류 의원은 "매출 목적인 것과 게임 목적인 것은 관계가 없다"며, "비영리 목적이어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이 목적이어도 교육용 게임"으로 부른다고 지적하며, 김 대표의 발언을 궤변이라 꼬집었다. 이어 "제페토 내 저작권이나 디지털성범죄 등 타법 규제는 받으시면서, 게임법만 예외로 해야 하는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어서 류호정 의원은 문체부가 준비 중인 메타버스 내 콘텐츠와 게임 간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이미 게임과 게임이 아닌 콘텐츠는 구분이 가능"하다며, "유저들도 이미 일반 콘텐츠와 게임을 다 구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콘텐츠가 게임업체들이 확장하기 좋은 영역임을 고려해 네이버제트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글, 애플, 삼성전자, 소니, 카카오게임즈 등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류 의원은 "제페토의 이용자 중 70%는 청소년"이라며, "게임법이 이런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해 주는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페토에는 전체, 또는 12세 이용가에 준하는 기준으로 검수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것이 청소년 이용자 보호와 플랫폼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전했다. 이에 대해 김대욱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마치며, 류호정 의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신산업 육성을 핑계로 현재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게임은 게임이다. 다른 잣대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콘텐츠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에 달린 기사 '댓글 ' 입니다.
만평동산
2018~2020
2015~2017
2011~2014
2006~2010
게임일정
202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