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켓몬 GO'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나이언틱)
대표적인 AR 게임으로 알려진 ‘포켓몬 GO’가 국내 게임보다 주요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내용은 환불 거부, 일방적 서비스 차단, 콘텐츠 결합 보상 거부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7월 3일, ‘포켓몬 GO’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야기된 부분은 환불이다. ‘포켓몬 GO’의 경우 ‘몬스터볼’과 같은 아이템을 구매할 때 캐시를 충전해서 사용한다. 그런데 충전한 캐시를 환불 받기 위해서는 7일 내에, 전혀 캐시를 쓰지 않았을 때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1만 원을 결제했는데 그 중 3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을 때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게임사가 캐시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한빛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5개 회사의 환불 약관에는 ‘남은 캐시 중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포켓몬 GO'와 국내 게임사 환불 관련 약관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이어서 지적된 것은 계정 정지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켓몬 GO’의 경우 약관에 계정 정지에 대해 소비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거나,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같은 모바일게임인 ‘리니지2 레볼루션’의 경우 ‘15일 이내에 계정 정지에 대한 소비자의 이의신청에 서면, 이메일 등으로 답변해야 한다’라는 약관이 있다. 즉, ‘포켓몬 GO’에는 계정이 정지됐을 때 그 이유를 알려주거나, 소명을 통해 정지된 계정을 살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 '포켓몬 GO'와 '리니지2 레볼루션' 계정 정지 관련 약관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마지막은 게임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포켓몬 GO’ 약관에는 ‘콘텐츠의 품질, 정확성, 적시성, 진실성, 완성도 또는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사업자는 오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담긴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 28조’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여기에 ‘포켓몬 GO’의 경우 ‘운전 중 이용하지 말자’나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와 같은 이용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정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게임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관련 약관에는 ‘재산적 손해, 인신상해 또는 사망에 관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어떤 경우라도 1,000달러 이상을 배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독일에서는 올해 1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라고 설명했다.
▲ '포켓몬 GO' 보상 및 안전사고 관련 약관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정리하자면 ‘포켓몬 GO’의 약관은 국내 게임 또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준이 낮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입장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잔여 가상현금 환급 및 콘텐츠 결함 보상 거부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게임일정
2025년
02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인기게임순위
- 1 리그 오브 레전드
- 21 FC 온라인
- 31 발로란트
- 41 로스트아크
- 51 메이플스토리
- 6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7 서든어택
- 82 패스 오브 엑자일 2
- 91 던전앤파이터
- 102 스타크래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