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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만 원까지, 게임위 '불법 사설서버' 신고 포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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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CI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8월 4일, 불법 사설서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21일 시행된 게임법에 따라 사설서버 신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막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사설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이며, 관련법령과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불법사설서버를 제작, 운영하는 당사자와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담은 동영상이 필요하다.

영상에는 ▲  불법사설서버 제공 페이지 ▲ 불법사설서버 다운로드 화면 ▲ 불법사설서버 이용화면 ▲ 불법사설서버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불법사설서버 내 아이템 및 게임머니 구매내역 ▲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처럼 불법사설서버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담으면 된다. 이 중 인적사항은 그림 파일로도 접수 가능하다.

게임위는 2011년부터 게임이 불법 개·변조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2,983건의 불법게임물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3,496건에 대해 포상금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게임위는'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가 매년 증가하는 불법사설서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상금 신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설서버에 대해 사법기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등 사설서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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