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6일까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PC방 등, 게임 관련 사업자가 영업에 사용되는 PC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모집 분야는 PC와 태블릿 PC용 차단 프로그램이다.
국내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 4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는 2016년 선정 후 차단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차단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18년 음란물 등 차단프로그램 선정은 각 분야 전문가(IT·정보통신 계열 학계, 이용자 보호 단체, 실사용자 협회, 유관기관 등)들로 구성된 위원회한다. 위원회는 접수된 차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을 심사해 차단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26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관리팀'(02-2012-7877) 전자우편(byjoo@grac.or.kr)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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