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사업협회 로고 (사진제공;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중국발 '짝퉁' 게임에 대한 성명을 냈다. 국내 게임을 무단 도용한 중국산 게임으로 인한 피해가 크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11월 23일, 중국 게임업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성명을 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제시된 것은 '던전앤파이터', '배틀그라운드', '뮤 온라인', '아이온'과 '블레이드앤소울', '스톤에이지', '미르의 전설', '애니팡', '아이러브커피' 등이다.
협회는 "중국 게임사들은 인기 있는 한국 게임을 그대로 베낀 '짝퉁 게임'을 무분별하게 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래픽이나 플레이 방식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캐릭터, 스킬, 그 이름까지 원작을 그대로 베낀다"라며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는 수십 종의 저작권 침해 게임이 매년 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배틀그라운드' 역시 정식 서비스 전 20여 종의 저작권 침해 게임이 서비스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게임사는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 차단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제 소송 특성상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그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협회는 "대한민국 정부부처는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를 막고, 한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며 "중국 업체의 무분별한 게임 베끼기에 신음하는 국내 개발사 및 퍼블리셔가 정상적인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게임 한류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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