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도마에 오른 중국 게임 ‘왕이되는자’는 선정적인 내용과 함께 게임에 없는 콘텐츠를 있는 것처럼 속이는 허위광고로 시장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외에도 국내에 출시된 중국 게임 일부가 게임과 관계 없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눈길만 끌려는 광고를 속속 게재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함께 허위 광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 이종배 교육사업팀 팀장은 3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에 논란을 일으킨 게임 허위광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셈이다.
이종배 팀장은 “현재 게임법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에 대해 방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해서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방심위는 물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과도 협업하여 문제를 개선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게임위가 생각 중인 방식은 사전심의가 아니라 사후관리다. 시중에 나온 광고 중 문제가 있는 것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시장에는 업계가 내보내는 광고도 있지만 개인방송 진행자가 방송을 통해 게임을 알리는 경우도 많다. 이 중 게임 광고는 게임위가, 개인방송은 방심위가 맡는다.
현재 게임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광고는 허위광고다’라고 지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종배 팀장은 “사실 광고라는 것이 약간의 과장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광고가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작년 ‘왕이되는자’처럼 문제가 되는 게임 광고를 발견하거나 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각 사례에 대해 개별 대응할 예정이다. 과연 게임위가 허위 광고를 잡아낼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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