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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목적으로 한 대리게임, 25일부터 불법행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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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게임 처벌법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 (사진제공: 이동섭 의원실)


오는 25일부터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대리게임을 불법으로 간주해 이를 처벌한다는 부분이다. 소위 말하는 ‘대리게임 사업자’가 핵심 타깃이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형 작업장’을 불법으로 삼는 아이템거래 금지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2017년 6월에 이동섭 의원이 발의했으며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어떠한 대리게임 행위를 불법으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처벌 대상과 제외 대상을 잡았고, 처벌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핵심은 대리게임을 이윤을 내기 위한 사업으로 삼는 대리게임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수사의뢰 판단 기준에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윤을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리게임 처벌법이 타깃으로 삼은 것은 ‘대리게임 사업자’라는 것이다. 금전거래와 함께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대리게임을 제공해왔는가도 수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대리게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들어갈 수 있다 (자료제공: 이동섭 의원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도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가를 받고 대신 게임을 진행해 점수나 랭크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돈을 주고 의뢰인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올려주는 듀오, 게임 실력을 높여준다는 명분을 앞세워 돈을 주고 진행된 게임교습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를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도 공개됐다. 대리게임 사업자에게 의뢰를 맡긴 사람,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아이템 구매나 강화를 대신해주거나 이벤트에 대신 참여하는 것,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평가해주는 방송 행위는 수사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이동섭 의원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의 계정을 잠시 플레이해 레벨을 높여주는 것 역시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게임을 맡긴 사람의 경우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게임사 약관에 따라 게임 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다른 사람과의 대결을 메인으로 한 게임은 모두 약관을 통해 대리게임을 맡기는 것도 금지행위로 삼고 있다.

▲ 대리게임 중 수사의뢰 대상(상)과 그렇지 않은 행위(하) (자료제공: 이동섭 의원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차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동섭 의원은 “앞으로 게임위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시행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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