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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e스포츠'를 신한류 콘텐츠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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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현장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신한류를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e스포츠를 꼽았다. e스포츠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라이엇게임즈 등 주요 종목사가 무관중, 온라인으로 대회를 이어가며 비대면 시대에 어울리는 스포츠로 주목된 바 있다. 여기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이다.

정부는 1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 1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한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신한류란 드라마, 음악, 대중문화에 한정됐던 한류 콘텐츠 발굴 영역을 한국문화 전체로 넓히고, 한류 콘텐츠와 함께 관광, 쇼핑, 미용, 농수산물, 패션 등 연관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주목하는 한류 콘텐츠에는 e스포츠와 게임이 빠지지 않았다. 특히 e스포츠는 한류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손꼽혔다. e스포츠 육성을 위해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연다. 대회 종목에는 국산 게임도 포함할 예정이며, 이 대회를 기점으로 e스포츠를 세계적인 콘텐츠로 키우는 것을 추진한다.

e스포츠에서 빠질 수 없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e스포츠 선수와 게임단이 계약을 맺을 때 쓸 수 있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해 행정예고했다. 표준계약서는 프로 선수는 물론 연습생도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각 마련되어 있으며, 10대 초중반에 선수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청소년 선수 보호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2020년 안에 부산, 대전, 광주에 e스포츠 지역 상설경기장을 열고, 전국 PC방 88곳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대회 개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상설경기장에서는 일반인, 동호회 등이 출전하는 상설대회를 열고, 해외 e스포츠팀 한국 전지훈련도 유치한다. 아울러 지역행사와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대회 운영 규정 및 시설, 장비, 인력양성 등에 대한 표준을 세워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서 게임은 비대면 모바일 매체에 적합한 한류 콘텐츠로 손꼽혔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문체부는 중기부와 함께 중소 게임사 육성 및 수출 지원에 힘을 기울인다. 우선 2020년 하반기까지 현재 규제 중심인 게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며, 중소 게임사가 해외 진출 시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골라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난 6월에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구글과 협업해 모바일게임 및 앱 개발사 80곳에 사업화, 교육, 상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비대면 시대에 경쟁력 있는 분야로 손꼽힌 e스포츠와 게임산업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호신호다. 다만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하게 시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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