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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1호 공약이던 ‘포괄임금졔 폐지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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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폐지 정책간담회를 진행 중인 류호정 의원 (사진제공: 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법은 류 의원이 1호 공약으로 앞세웠던 부분이며, 그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포괄임금제폐지 정책간담회를 열고, 본인이 공약으로 앞세웠던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류호정 의원실은 “정의당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법과 함께 청년부당해고금지, 채용비리금지를 묶어 청년노동3법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당에서 관련법을 같이 준비하고 있기에 포괄임금제 폐지법 발의 시기는 확정할 수 없으나 관련 내용이 결정되면 추후에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란 야근 및 연장근무 시간을 가정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본래는 택배기사, 고속버스 운전기사처럼 이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야간 경비원처럼 밤에 일하는 것이 확정된 사람의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생겼다.

문제는 실제 일한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길어도 더 일한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무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류호정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합산해 급여를 정하는 제도다.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 채,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이 가능해진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괄임금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직원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업종만 엄격하게 써야 하는데, 일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편의를 위해 게임을 포함한 많은 업종이 쓰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합의’다. 기업과 직원이 포괄임금제 도입에 합의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우리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의 합의란 허상일 뿐이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대등한 지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난 현재도 감감무소식이다. 류호정 의원은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며, 그렇기에 포괄임금제 폐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당선 후 게임메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포괄임금제 폐지법 발의에 대해 “업계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는 추세지만 제도화되지 않으면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법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발의된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포괄임금제 폐지법이 21대에서는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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