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던 PC방 업주에게 정부 지원금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1인당 1,000만 원씩 저금리융자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4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7조 8,000억 원이며 PC방을 비롯한 소상공인, 취약 근로자 및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13세 이상 이동통신요금 2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주목할 부분은 PC방을 비롯한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다. 우선 PC방처럼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업주 15만 명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융자가 지원된다. 1단계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금을 활용해 PC방, 학원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 명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집행한다. 이어서 2단계에서는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2,000만 원으로 높인다.
PC방은 국내 일일 추가 확진자 수가 급증한 15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됐으며, 19일부터 수도권 지역 영업이 중지됐다. 이어 23일에는 영업중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PC방이 영업을 못하게 됐다. 영업정지 이후 PC방 다수가 유지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했고, 일부 PC방은 PC 대여, 음식 배달 등을 비롯한 다른 생존 방법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정부 지원이 위기에 몰린 PC방 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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