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가 대대적으로 바뀐다. 게임위 혹은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게임사가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바로 연령등급을 받아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 이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지난 8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했고, 핵심은 ‘게임 심의 간소화’다. 게임 연령등급을 매기는 기준을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게임사가 자사 게임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면 연령등급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심의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서비스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을 넣어 게임사가 자체 심의를 악용하지 못하게 했다.
온라인 방식 심의를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다. 본래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포함됐으나,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이용불가는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성인 대상 게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게임위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 2021년 말에 시행된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다. 시행까지 1년 간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게임 및 e스포츠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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