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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궁둥이맨단 막겠다, 부정 아이템 거래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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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발의된 부당 획득 아이템 거래 금지법 주요 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작년, 던전앤파이터에서 ‘궁댕이맨단’이라는 계정을 소유한 네오플 직원이 본인 계정에 희귀 아이템을 무단으로 등록하고, 각종 재화를 외부에 유출한 사건이 밝혀져 유저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건은 작년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바 있는데,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부정행위 금지’를 핵심으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에는 게임 사업자와 게임사 직원은 물론 게임 이용자도 포함된다. 우선 게임사 및 게임사 직원은 게임 아이템 등을 부당하게 생성해 현금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게임 이용자 역시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다른 유저와 거래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한다. 처벌은 취득한 이득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과징금이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는 소위 작업장이라 부르는 기업형 아이템 거래만 금지되어 있으며, 개인 간 거래는 반기(6개월)에 1,200만 원까지는 허용된다. 이번에 발의된 법은 게임사 직원이 임의로 만들거나 매크로 등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은 ‘합법적인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당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법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유동수 의원실은 ‘게임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 계정을 만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생성한 뒤 이를 외부에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시스템 오류 등을 이용해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 판매하는 행위로 선량한 유저가 피해를 받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러며 ‘게임 사업자 및 게임 이용자의 부당개입을 방지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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