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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은 금지, 다만 후원은 가능... 세가 영상 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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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 게임 영상 가이드라인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세가 공식 홈페이지)

최근 '보는 게임'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일부 게임의 경우 치명적인 스포일러까지 영상을 통해 소개되는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일부 개인방송 플랫폼에서는 특정 게임을 활용한 영상 등이 무더기로 저작권 위반에 걸리기도 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게임사들이 자사 게임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와중, 세가도 26일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게임 플레이 영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세가 게임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플레이 영상을 상용화 혹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트위치, 유튜브 등을 통한 후원은 가능하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일본에만 적용되지만, 게임 영상에 대한 세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세가는 자사 게임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영상 게재를 허용하는 창구는 비영리 목적 블로그, 홈페이지, SNS와 유튜브, 트위치 등 동영상 플랫폼이다. 다만 동영상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파트너 기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판단도 가이드라인에 있다. 우선 세가가 이야기하는 법인에는 연예 기획사 소속 개인과, 법인과 계약을 맺고 영상을 송출하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 세가는 개인에는 개별 라이선스를 주는 것이 어렵고 법인에만 가능하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별도로 연락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폭력조직에 속해 있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는 영상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며, 영상 게시자가 앞서 이야기한 사람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회사 측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상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있다. 우선 영상에는 유저가 직접 플레이한 모습이나 게임에 대한 코멘트와 같은 새로운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어서 스토리 핵심이 되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달한다면 ‘스포일러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음악, 음성, 디자인과 같은 게임 일부 요소를 떼어서 개별적으로 영상으로 올리거나 세가 게임과 무관한 영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게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편집과 가공도 금지한다.

아울러 영상에 세가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제 3자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련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세가가 책임지지 않으며, 영상에 사용하고 싶다면 저작권을 보유한 당사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부분이 BGM이나 OST, 효과음 등이다.

마지막으로 치트 사용과 같은 부정행위를 설명하거나 조장하는 영상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종교적, 정치적, 반사회적인 주장이나 표현이 담긴 것, 타인 비방 및 인신공격, 게임 내부 비공개 데이터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세가 혹은 세가 게임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세가는 앞서 이야기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원칙적으로는 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삭제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하며, 영상 사용 조건이나 회사 요청을 위반해서 영상을 사용한 경우 동영상 삭제와 함께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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