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에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법이 마련된다면 게임은 국내에서 법적인 문화예술로 인정되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며, 다양한 예술장르가 복합된 종합예술임에도 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영화, 연예, 만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게임산업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26일 공식 성명을 통해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 시대 게임은 종합예술로 자리매김했고, 해외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장르로 주목받아왔다"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게임을 예술로 인정했으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 육성보다는 규제 대상에 가까웠고, 문화예술에 포함되지 않아 영화, 음악, 만화 등 다른 장르와 동등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상임위를 넘은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은 여아가 충돌하는 쟁점 법안이 아니기에, 30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이 되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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