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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PC방 업주·유저 대상 안내책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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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관련 사업자 안내사항 카드뉴스 표지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 관련 사업자 안내사항을 담은 리플릿(leaflet)을 배포한다.

이번 리플릿은 PC방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와 유저에게 게임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작했다.

주 내용은 게임 이용등급 확인 방법,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의무,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 학교폭력 예방, 불법게임 신고 및 게임 사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제작한 리플릿은 우편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자, PC방 관련 협회, PC방 업주 등에 배부한다. 아울러 게임위 공식 SNS 등 온라인에도 게시하고, 게임위 출입·조사 등 업무수행에도 전달해 관련 내용을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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