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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메이드와 장현국 전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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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타 2023 당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검찰이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5일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에 불거졌다. 당시 위메이드가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믹스를 대량으로 매도했다고 시장에 알려졌고, 이후 개인 투자자가 대거 매도하며 위믹스 가격은 급락했다. 아울러 위메이드 주가 역시 하락했다.

이후 장현국 전 대표는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후에도 위믹스를 지속적으로 위믹스를 유동화했다고 보고 있다. 직접 코인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를 현금화했다고 봤다.

이후에 2022년 12월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소속된 DAXA는 위믹스를 상장폐지했고, 위믹스 가격은 급격히 하락한 바 있다. 이후 위믹스는 작년 12월 코빗부터 거래소에 다시 상장됐으나 투자자들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후, 투자자들이 코인을 매입하도록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장 전 대표나 위메이드가 위믹스 투자자들의 코인 매수 대금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 확인 후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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