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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이용자에 과태료 20만원,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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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 핵 이용자 처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게임 핵 제작과 배포에 이어 핵을 이용하는 유저도 처벌하는 법안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핵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지난 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주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 1항 제8호∙제9호∙제10호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 기기, 장치, 게임을 이용한 자에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행위는 핵 등 게임 개발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 기기,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게임법에서 핵 프로그램 제작과 배포는 불법행위다. 그러나 이용은 불법이 아니라 처벌 역시 없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유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게임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이에 고의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게임 핵 이용자 처벌법은 20대와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김경협,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핵 이용자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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