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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겨냥? 망 무임승차 방지법 다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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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조국혁신당 이해밍 의원(좌)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우) (사진출처: 의원실 홈페이지)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좌)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우) (사진출처: 의원실 홈페이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곱 차례 발의된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인은 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발의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사업법 제34조의3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지연 및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 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 이용 계약에서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위 법안 발의는 국내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CP는 국내, 국외 무관하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며, 국내 CP의 경우 해외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면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 다만 일부 해외 CP의 경우 국내에서 서비스를 함에도 망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국내 망 사용료가 해외와 비교해 특히 더 비싸 해외 CP에서 계약을 회피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작년 12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한국 철수를 선언했고, 이때 CEO 댄 클랜시는 “운영을 종료하게 된 핵심 원인은 망 사용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위치는 철수 이전부터 방송 화질을 낮추고, VOD 기능을 중단하는 등 망 사용량을 낮추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사용료가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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