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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협, 구글·애플 집단조정 국내 참가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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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로고 (사진제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31일까지 구글·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에 관련한 미국 집단조정에 대한 참여할 국내 게임·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접수받는다.

이번 집단조정은 미국 하우스펠트.LLP(Hausfeld LLP) 로펌과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대리한다. 하우스펠트 LLP 로펌은 작년에 동일한 구글 인앱결제 건에 대해 4만 8,000여 곳 미국 앱 업체를 대리하여 손해 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이번 집단조정에 대해 구글·애플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피해에 따른 제소 전에 화해 형식의 손해배상 합의로 소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미국을 비롯한 영국/네덜란드/호주/인도 등은 구글 및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조치로 수수료율을 낮춤과 동시에 배상이 처리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련하여 지난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 참가한 위더피플 이영기 변호사는 최근 4년간(2020~2023년) 국내 인앱 결제 피해가 최소 9조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국내 앱 개발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에 국내 앱 업체들이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문체부 등 정부 기관의 대책 수립을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영업상 보복을 우려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 법률상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보복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라며 아직까지 비슷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손해배상에 대해 각 개발사가 개별적으로 나서는 것은 향후 회사와 주주에 대한 배임 등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고 소개하며, 국내 앱 업체들은 미국법 상 4년 소멸시효에 따라 코로나19 기간이 시효 소멸할 수 있어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라지지 않도록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구글·애플의 수수료 과도 정책 등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하는 부분으로 이번 합의는 협회와 관계가 없다"라며 "현재 국내 30개 게임사가 집단 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개발사는 10월 31일까지 위임장과 함께 협회 측으로 연락을 주면 자세한 방법을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구글 손해 배상 참여를 위한 위임장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손해 배상 합의에 대한 문의는 협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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