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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와의 경계 허무는 모니터…수신료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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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잇 노동균 기자] 모니터가 대형화되고 보다 다양한 기능을 갖춰가면서 TV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아직 모니터가 거실용 TV를 대체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PC에 국한되지 않고 세컨 TV로 사용하기에 손색없는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모니터들도 TV 수신료 대상에 포함될까?

 

TV 수신료는 기본 2500원씩 매달 전기료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TV를 거의 시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아깝지 않을 수 없다. TV 수신료는 일반 세금이 아니라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64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TV 수신 가능한 튜너를 별도로 탑재하지 않은 일반 모니터는 TV 수신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PC를 통해 내려받은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인터넷 방송 등으로 TV를 시청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PC 내장형 TV 수신카드의 경우도 엄밀히 TV 수신 튜너 기능을 수행하나, 일일이 확인이 어렵고 PC 내장 기능으로 인정해 대부분 TV 수신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TV 수신 튜너가 탑재된 HDTV 겸용 모니터의 경우 TV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즉, TV 수신 목적이 아닌 일반 PC 사용 용도로 해당 모니터를 사용하더라도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경우다. 이는 법해석상 TV 수신료 부과 대상이 TV 시청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TV 소지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TV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라면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TV 튜너가 내장돼 있는 수상기나, 외장 튜너가 연결돼 있는 모니터를 소지하고 있어서 언제라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객관적으로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소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단지 마음속의 의도는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시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튜너가 없는 전용 모니터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반 모니터임에도 케이블이나 지역채널을 통해 가입한 IPTV 셋톱박스를 HDMI로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셈법이 더 복잡하다. 대개 셋톱박스를 임대하게 되면 자동으로 TV 수신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된다. 엄밀히 방송법이 명시한 TV 수상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셋톱박스 설치가 곧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튜너를 임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KBS의 해석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실시간 TV 서비스를 이용해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아직 TV 수신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은 화면이 불만이라면, 모바일 기기의 마이크로 USB 포트와 모니터의 HDMI 케이블을 연결하면 큰 화면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모니터가 MHL(Mobile High-Definition Link)를 지원해야 한다.

 

▲구글 ‘크롬캐스트’(사진= 구글)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통해 모니터로 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난 2월 출시된 ‘에브리온 TV 캐스트’는 USB 연결 방식으로 에브리온 TV가 제공하는 250여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비슷한 방식의 구글의 ‘크롬캐스트’도 CJ헬로비전의 ‘티빙’과 SK플래닛 ‘호핀’과 제휴를 맺고 14일부터 국내에서 상용 서비스에 돌입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OTT 서비스를 모니터에 결합한 스마트 모니터도 출시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모니터에 내장시켜 PC 없이도 마치 스마트 TV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엄밀히 TV 튜너없이 OTT 서비스를 통한 방송 시청이라는 점에서 TV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실시간 TV의 경우 선호하는 채널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균 기자 yesn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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