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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메이플 스토리 2의 UGC 저작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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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스토리 2(이하 메이플2)가 2015년 7월 7일 정식오픈한다. 유저들이 메이플2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UGC(User Generated Contents)’ 로 불리는 유저 제작 콘텐츠다. 실제로 많은 테스터들이 테스트 기간 동안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들어 자랑하거나, 판매로 메럿(메이플2의 유료 화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UGC는 모든 것을 유저에게 맡기는 콘텐츠고, 게임 내의 유료 화폐인 메럿을 이용해 매매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부러 불쾌한 이미지의 UGC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하는 형태의 테러 행위나, 메럿을 벌기 위해 타인의 초상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권리침해)가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UGC에는 지켜야 하는 조항이 몇 가지 있다.

저작권 소유 권한의 요약

스킨 제작을 위해서는 ‘디자인 원본’과 유저가 제작한 ‘텍스쳐’가 필요하다. 2가지를 합치면 게임 내에서 ‘스킨’ 아이템이 되는데, 이 3가지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권리침해 신고센터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정리한 표

- 디자인 원본은 게임에 포함된 데이터이며, 스킨 역시 게임에 포함된 데이터이므로 모두 저작권이 메이플스토리2에 귀속된다.
- 적용하는 디자인(텍스쳐)은 유저가 제작한 것이므로 저작권이 유저에게 있다.
- 디자인 원본이나 스킨이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 메이플스토리2는 모든 디자인 원본과 스킨에 대하여 재사용, 공개,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디자이너스샵의 운영 근거 조항)

3가지로 요약하는 금지 사항

현재 메이플2의 UGC 제작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상권 침해 금지
본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얼굴, 외모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상표권 침해 금지
실제와 동일한 디자인의 상표를 사용하거나, 실제 있는 옷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캐릭터 역시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명 캐릭터의 모습을 그대로 복제해서 제작할 수 없다.

3. 선정적, 정치적, 혐오, 불쾌감을 일으키는 이미지 사용 금지
전체 이용가 게임인 만큼 선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미지, 중립적이지 않은 정치적인 이미지, 보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형태의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중 ‘불쾌감’에 대한 기준으로 권리침해 신고센터에서는 많은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게임인 만큼, 객관적인 불쾌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삭제 혹은 이용제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위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신고로 접수되거나 발견될 경우 해당 아이템은 삭제, 비공개, 회수 처리된다. 당연하지만 메럿은 반환해주지 않으며, 처벌 강도에 따라 이용 제한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테스트 기간 동안 이런 행위를 한 몇몇 테스터들이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음은 위에서 알려주지 않는 애매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봤다.

- 위 사항에 위반되는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판매하지 않고 개인 소장 등) 사용하는 경우
불가능. 개인 소장용이고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도 온라인게임 자체가 이미 영리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아이템 역시 영리 목적으로 제작된 게임 안에 존재하는 영리 목적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리 목적의 무단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 넥슨의 자체 콘텐츠(넥슨에서 서비스하는 다른 게임의 이미지 등)를 UGC에 사용하는 경우


 예시는 예시일 뿐 오해하지 말자!

가능. 권리침해 신고센터의 영상이나 이미지에서는 UGC에 넥슨 로고가 사용 불가능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나, 단순히 ‘실존하는 로고를 사용하면 안 된다’ 라는 예시로 사용된 이미지일 뿐 넥슨의 콘텐츠들은 모두 넥슨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다른 제작자의 작품을 역설계하는 경우
조건부 가능. 디자인의 저작권은 제작한 유저에게 있으므로, 그 유저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 다른 제작자의 작품과 비슷한 것을 제작하는 경우


 이런 건 ‘아류’라고 한다

가능.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 물건의 일부 혹은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 것으로 포장한 표절행위가 아닌 이상,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정 집단의 이미지를 UGC에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 가능.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만이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UGC의 경우 위의 3개 조항(초상권 침해 금지, 상표권 침해 금지, 선정적/정치적/혐오적 이미지 사용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파이널 테스트 중 모 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의 상징 색과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다닌 적도 있었다.

권리침해 신고 방법

만약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 받거나, 누군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해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는 등의 권리침해 행위를 발견했다면 신고할 수 있다. 우선 메이플2의 권리침해 신고센터(바로가기)로 들어간다. 그리고 왼쪽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후 권리침해 개인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주어진 신고 양식에 맞춰 글을 작성하면 된다. 권리침해 행위를 포착한 스크린샷 첨부는 필수다.




▲ 권리침해 신고 접수 방법

혹은 메이플2 홈페이지 메인 에서 상단의 1:1 문의를 클릭, 아래 메뉴에서 권리침해-개인신고를 클릭해도 같은 경로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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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2 2015년 7월 7일
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넥슨
게임소개
'메이플스토리 2'는 2D 횡스크롤 MMORPG '메이플스토리'의 정식 후속작이다. '메이플스토리 2'는 전작과 달리 쿼터뷰 시점의 풀 3D MMORPG 장르를 채택한 점이 특징이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귀여운 캐...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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