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이 아보카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2심 결과
(사진출처: 서울고등법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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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시작된 킹닷컴(이하 킹)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이하 아보카도)의 법정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2015년에 났던 1심 판결에서는 해외 기업인 킹이 국내 개발사 아보카도를 상대로 ‘타인이 만든 것을 무단으로 모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을 바탕으로 승소하며 저작권 침해 분쟁에 새 국면을 연 바 있다, 그런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법원이 아보카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12일, 킹이 아보카도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킹은 아보카도의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1심에서는 킹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 결과에 대해 국내 업계가 주목한 점은 부정경쟁방지법이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IP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표절 논란’에 골치를 겪는 일도 많아졌다. 현재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 중인 아아피플스 ‘부루마불’과 넷마블게임즈 ‘모두의 마블’, 엔씨소프트 ‘리니지’와 이츠게임즈 ‘아덴’이 그 주인공이다. 여기에 지난 1월 12일에 출시된 ‘로스트테일’ 역시 ‘트리 오브 세이비어’ 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넥슨은 이에 대한 법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저작권 침해로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지난 2016년에 게임기자연구모임이 주최한 인터뷰를 통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통째로 가져다가 그대로 넣어놓은 수준이 아니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매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짝퉁 게임’일지라도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부경법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된다. 남이 만든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해 이익을 내지 말라는 것이기에 상대가 낸 이 ‘모방 제품’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은 부분을 명확하게 증명하면 된다. 실제로 킹의 1차 승소문에는 ‘피고(아보카도)가 게임을 출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부경법은 게임업계에서 ‘카피캣’ 게임을 잡을 새로운 수단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킹과 아보카도의 소송이 2심에서 뒤집히며 부경법으로도 승소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 조명된 것이다. 특히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금지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카피캣’ 게임으로 골치를 앓던 업체 입장에서 새 대안으로 주목 받았던 부경법도 해법이 될 수 없겠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에 대한 킹의 입장은 어떠할까? 킹 측은 13일, 게임메카와의 통화를 통해 “판결이 바로 전 날에 난 상황이라 판결문 전체 내용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공식 입장과 후속대응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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