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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다! 김병관 의원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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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 (사진출처: 김병관 의원 공식 페이스북)

게임업계 출신 국회의원 1호, 김병관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했다. 작년부터 셧다운제 폐지법을 준비 중이라 전한 바 있는데 그 결과물을 지금 보여준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11월 20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지난 2011년에 시작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근거로 든 것은 총 3가지다. 우선 실효성이다. 부모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하거나, 홍콩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실효성이 부족한 셧다운제를 지키기 위해 국내 게임사는 성인인증 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하며 별도 인력과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

두 번째는 형평성이다. 방송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만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게임은 연령등급에 관계 없이 모든 온라인게임의 심야 시간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하 게임법)’에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요청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고, 게임은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업종에 대한 야간출입제한을 각 법률에서 하는 것처럼 ‘셧다운제’도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게임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에 대한 관리를 ‘게임법’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은 셧다운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다. 게임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게임업체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업계 현업 종사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병관 의원은 작년부터 셧다운제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제는) 없어져야 할 법이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입장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취지는 나쁘지 않으나 적용 방식이 청소년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올해 9월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따라서 관건은 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법’이 통과될 수 있느냐다. 셧다운제 폐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즉, 이번이 2회차 도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게임포럼’이 출범하는 등 국회와 게임업계의 접점이 커지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이며, 이 법의 상임위는 여성가족위원회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는 장관 후보로 자리했던 정현백 장관에게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냐, 안 하냐’를 물었을 정도로 셧다운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에 정현백 장관 역시 “셧다운제는 초기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정착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요한 기로에 선 ‘셧다운제 폐지법’이 과연 20대 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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